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정책인 '청년월세 지원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자.
✅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 지원대상
1.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90년 ~ 2006년생
2. 소득기준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3.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1.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2.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3.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4.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지
5.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6.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 지급 규모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지급 방법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복지로 혹은 마이홈포털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하여 지원 대상 여부 사전 확인
✅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 월세 이체 서류
-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원가구 구성원, 청년 본인 포함)
- 주민등록등본 (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여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놓치지 말고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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